관광통역안내사의 기원
ㆍ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외국어 통역 및 관광지 안내 그리고 각종 여행실무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2년 처음 제도를 도입 및 시행
ㆍ1962년 이전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현장요원이 상시적으로 운행되었으나,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은 1962년부터 입니다.
관광통역안내사 제도 현황
1962년 | 관광통역안내업(業) 제도 도입 |
1976년 | 교통부 국제관광통역안내원제도 시행 |
1988년 | 올림픽경기 전문통역요원으로 활동 |
1994년 | 12월, 교통부 국제관광통역안내원제도 문화체육부로 이관 |
2004년 | 01월, 관광통역안내사로 명칭 개정 [관광진흥법 개정] |
현재 | 관계 및 학계진출 외에 관광통역안내사가 직접 業까지 병행하는 형태로 발전 중 |
민간관광통역안내사의 주요역할
민간외교관역할 :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유산과 각종 산업발전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여 인터넷 또는 각종 유인물 홍보에서 느끼지 못한 최고의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수행
외국어통역 : 어려운 외국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하여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
관광지안내 : 복잡하고 어려운 관광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을 다시 볼 수 있는 안목과 다양한 시각을 제공
산업발전 : 관광통역 외에 산업통역까지 수행하여 해외 바이어 및 산업시찰단의 홍보 및 외국어 통역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막대한 기여
신뢰확보 : 관광통역안내사가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속하게 대처[무료 및 특정장소에서 간단한 외국어를 구가하는 자원봉사자와는 다른 프리미엄서비스가 가능
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가자격증입니다.
제7절 관광종사원 : 제36조 (관광종사원의 자격 등)
①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업무에 대하여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당해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관광부령이 따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는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④ 관광종사원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⑤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제7절 관광종사원 : 제37조 (교육)
① 관광종사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② 관광사업자는 관광종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도록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관광종사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2.1.26>
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
43220 (세세분류) 관광통역안내사
국내를 여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며, 교통기관, 숙박시설, 관광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< 예 시 >
ㆍ영어 관광통역 안내원 ㆍ일본어 관광통역 안내원 ㆍ불어 관광통역 안내원 ㆍ중국어 관광통역 안내원
관광통역안내사의 중요성과 장점
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의 관광자원 및 역사문화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.
ㆍ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의거한 국가자격증으로 엄격한 자격시험과 자기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에 게 가장 정확하고 유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을 소개해 드립니다.
ㆍ 같은 여행경비를 납부하고 한국에 온 외래 관광객이나 해외로 여행 및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이미 검증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세요.
ㆍ 자격증 미소지자에 의한 여행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.
관광통역안내사는 정확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ㆍ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유일한 외국어통역관련 국가 자격증입니다.
이제부터는 검증받은 인적자원에 의하여 정확한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으십시오. 외국어 통역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조금이라도 변질될 경우, 여행객 및 산업시찰단에 막대한 피해가 갈 수 도 있습니다.
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 및 역사 그리고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.
ㆍ 민간시설에서 일부 교양강좌를 이수한 무자격자와는 달리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발급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은 자격증 과목에 관광지리, 한국사 등의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관광분야 전반과 역사 그리고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.
광광톡역안내사는 문화역사 관광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지킴이입니다.
ㆍ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를 홍보하지만, 관광통역안내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자체가 국가홍보입니다.
관광통역안내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.
ㆍ 관광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직무재교 육과정을 매년 이수하여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
관광통역안내사 바로알기 방송프로그램
ㆍ MBC문화방송 보도특집다큐 관광 빛을보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
http://www.imbc.com/broad/tv/culture/spdocu/bodo/vod/index.html
국가시험
※ 문의 :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(한국관광공사 안내전시관) (02)1330
시험일정
응시원서 교부·접수 | 필기시험 | 합격자발표 | 면접시험 | 합격자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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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30(수)~9.5(화) | 9.24(일) | 10.4(수) | 10.29(일) | 11.8(수) |
응시자격 및 제출서류
응시자격 |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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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8세이상(필기시험일자 기준)으로 학력·경력·국적 제한 없음 | 가.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 -사진 2매(동일사진) ※인터넷홈페이지(edu.etourkorea.com) 에서 출력사용 가능 나. 응시수수료 : 20,000원 다. 외국어(영,일,중어)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|
시험응시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점수
외국어 시험 | 자격구분 | 관광통역안내사 | 만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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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| TOEIC | 760점 이상 | 990점 |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내에 시행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에 한함 |
TEPS | 677점 이상 | 990점 | ||
TOEFL(CBT) | 217점 이상 | 300점 | ||
일어 | FLEX | 776점 이상 (정기시험만 인정, 듣기,읽기 영역) | 990점 | |
JPT | 740점 이상 (정기시험만 인정) | 1000점 | ||
일검(NIKKEN) | 750점 이상 (정기시험만 인정) | 1000점 | ||
JLPT | 1급이상 (정기시험만 인정) | 1000점 | ||
중어 | H S K | 8급 이상 | 11급 |
전형방법
구분 | 필기시험 (과목당 25문) | 외국어시험 | 면접시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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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내용 | 평가방법 | |||
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| 국사(40%) 관광자원해설(20%) 관광법규(20%) 관광학개론(20%) ※( )는 배점비율 | 영, 일, 중어는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불,독,서,노어는 시험 실시 -필기(25문) -듣기(25문) | 국가관·사명감 등 정신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|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실무전문상식 평가 |
합격결정기준 | 매 과목 4할 이상,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| 불,독,서,노어 관광통역안내사는 총점의 6할 이상 | 총점의 6할 이상 |